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보류했다.
다만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변경안은 승인을 전제로 의결을 보류한 반면,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불승인 의견을 토대로 처분 사전통지 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보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치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위는 “방송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상증자, 자금대여, 연합뉴스와 협약개선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심사위 반대 의견을 수용해 연합뉴스TV 대주주 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 결정하기로 했다.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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