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이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 접수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익명신고센터에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2800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금융그룹 부동산신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자동차그룹 물류 업무 계열사 직원도 “우리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댓글을 달았다.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부동산신탁 측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 서류가 접수되면 학교와 성별 등 개인 정보는 모두 가린 뒤 평가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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