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특허청장이 4년 만에 만나 특허·상표·디자인 분야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 발명자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허청은 30일 시그니엘 부산(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 디자인, 심판,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협력으로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열린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또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Inventorship)과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중·일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AI 발명자성과 관련 한국 특허청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70%는 AI를 '발명가의 파트너'로, 전문가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한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설문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등 AI 관련 최근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이 주도해 부산에서 한·중·일 청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주목받는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로도 협력범위를 확대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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