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특허청이 기업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3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션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청장과 만나 기업대상 교육확대,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 상표심판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먼저 양국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법·제도 교육을 확대한다. 양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은 자국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제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된 중국 기업 대상 교육과정에는 중국어로 진행된 강의를 포함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교육 범위와 대상 확대 합의로 상대국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양국 기업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보다 효과적인 경영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연락관 상호파견도 다시 시작된다. 양 청장은 상호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중 특허청 연락관은 2008년부터 상호 파견됐으나,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 중단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측은 6개월~1년 단위로 13명을, 중국 측은 3~6개월 단위로 27명을 파견했다.
연락관은 양국 특허청 교류·협력 사업의 현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양 청장은 파견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국 간 상표심판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양 청장은 그동안 특허심판과 함께 논의됐던 상표심판에 대해 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방식 등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등의 상표권 보호 및 심판분야 제도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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