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촉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3년 연장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촉법은 파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쳤고 결국 지난달 기한이 일몰됐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