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을 상대로 역대 최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채업자 중 A씨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하여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를 했다. C씨는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했다.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D씨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했다. E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해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한 채권추심 대행업체는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를 누락했다. 또 다른 대부·추심업자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면서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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