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의 총한도를 30조원으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중대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 총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중대 총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통위가 금융·경제동향,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수시 조정한다.
한은 총재는 프로그램별 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은행별로 프로그램별 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도 유보분을 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 유보분은 19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을 감액한 9조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여타 프로그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도 유보분은 한시적인 예비 한도 9조원과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인 3000억원으로 구성했다. 한은은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를 종전보다 2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 △소상공인 지원(6조원) 등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했다.
한은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가동 여부, 지원 결정 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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