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이 배달 수행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의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배달 수행 도중 고객 또는 업주로부터 폭행·폭언 피해를 입는 경우, 기존의 매뉴얼 안내 및 분리조치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후속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아한청년들은 고객이나 업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라이더가 처하는 경우 추가피해가 없도록 즉각 현장이탈 조치 및 안내, 배달음식 비용 회사 부담, 즉시 배차 취소 등 라이더 보호를 위해 지원해왔다. 이에 더해 피해 상황으로부터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라이더를 위해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추가 마련했다.
우아한청년들은 고객 또는 업주로부터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입은 라이더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당 총 5회가 제공되는 라이더 심리케어 이외에도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아한청년들은 피해 라이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피해 사실과 관련해 라이더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배달의민족이 적극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폭행상황 대응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률조언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라이더를 보호한다.
우아한청년들은 피해 라이더의 치료비 일부를 긴급지원하는 '응급치료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라이더가 폭행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 기간 중 응급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회사가 최소한의 절차를 걸쳐 긴급하게 지원하는 방책을 구상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이더 지원조치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