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중국에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재석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다.

강제북송 결의안은 중국에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추가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건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태영호, 최재형 의원 등이 발의안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 의원은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