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까지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의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끝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통보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어제 국회에 보고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민주당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 몰랐다. 비정상적 국정수행 형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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