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활성화 사업이 내후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권 선정과 사업 관리를 도맡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상권 선정을 담당하던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 전문 관리자 육성, 조사연구 등 제도 기반마련에 집중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조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편된 지역상권 종합계획·상권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예산 출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방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이 변경 시행계획 핵심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시·군·구 의견을 반영해 상권활성화구역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모절차를 거쳐 중기부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관리했다. 내년 4월까지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변경된 계획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브랜딩,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상권에는 최대 5년(기본 3년·운영 성과에 따른 추가 2년) 동안 최대 12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기준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상권법) 시행령을 제정하며,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의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가 상인·주민과 협력해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상권활성화 운영 주체가 되는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등 지원사업으로 역할이 축소된다. 중기부는 예산편성·평가, 사업관리 등 기존 역할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만큼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활성화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사업 이관이 이뤄졌다”면서 “상권활성화 사업 토대가 되는 조사연구, 인재 양성 사업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경된 사업이 안착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해 사업에 착수하는데,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다 보니 시·도비와 시·군·구비의 일률적인 비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도 예산 적정비율에 대한 문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