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지침 수립안 등을 의결했다.
운용계획에는 공제항목 확대, 사회안전망 기여도 지표 개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노란우산 제도의 개선·발전방안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는 앞서 7월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확대 등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o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이다. 2007년 출범 후 지난 10월 말 기준 재적가입자 172만명, 부금 25조원을 달성했다. 그동안 70여만명에게 약 6조5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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