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