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에너지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해외우려기업'(FEOC)에 대한 잠정 규정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잠정 가이던스의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배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미국 재부무는 IRA를 이행하기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45W)' 가이던스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30D에 따르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를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한다. 지난 3월 발표된 30D 잠정 가이던스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요건을 다뤘지만, FEOC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 정의, 이행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번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한다.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을 포함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FEOC 이행방식도 규정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6월 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명확한 FEOC 규정이 조속한 시일 내 발표돼야 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측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 왔다”면서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봤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