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상표권·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콘텐츠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네이버는 3일 기존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권리보호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나 쇼핑, 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의 경우 권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할 방침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지원할 계획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