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0민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사과와 2년 후 시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공개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유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의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져야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조건으로는 △지난 2년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계획 및 관련 예산 지원방향 공개 △2년 이후 시행하겠다는 정부·경제 단체의 약속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등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이라며 “정부·여당이 사과나 구체적 계획 없이 이 법을 다시 유예하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 논의의 시간도 점점 끝나가고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알아줬으면 한다”라며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다.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안을 갖고 와 달라. 언론에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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