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과·시행 약속 없으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민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사과와 2년 후 시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공개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유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의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져야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조건으로는 △지난 2년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계획 및 관련 예산 지원방향 공개 △2년 이후 시행하겠다는 정부·경제 단체의 약속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등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이라며 “정부·여당이 사과나 구체적 계획 없이 이 법을 다시 유예하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 논의의 시간도 점점 끝나가고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알아줬으면 한다”라며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다.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안을 갖고 와 달라. 언론에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