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4개사에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채널라이선스 SW(말로하는 ARS)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SW 개발·판매사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찰담합은 한전과 한전KDN이 2019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가 벌였다.
한전과 한전KDN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SW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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