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경제6단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 기간산업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