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합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4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딥페이크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선거운동용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은 허용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와 아무 관계 없는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이를테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기업 홍보 등은 아무 상관 없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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