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하도록 주요국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자리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산업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1/08/news-p.v1.20231108.c134b8d5ac224671936fd2effa0df32f_P1.jpg)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가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을 비롯해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해 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대두된 EU 주요 환경규제 내용을 분석했다.
또,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나라 측 의견서 제출 등 그동안의 정부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산업부는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