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하도록 주요국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자리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가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을 비롯해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해 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대두된 EU 주요 환경규제 내용을 분석했다.
또,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나라 측 의견서 제출 등 그동안의 정부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산업부는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