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1일부터 겨울철 소상공인,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분납제도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3개월간 이어진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올해 여름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으로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한다.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 납기 후 3일에는 행정처리 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추진한다.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라면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일반용 고객중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로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해 분석한다. 효율적 전기사용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