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축되는 신도시 광역교통망은 2기 신도시 시설 대비 사업 기간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2기 신도시는 입주 후에도 교통 공급에 실패해 서울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일례로 위례는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위례신사선은 착공조차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는 '先(선)교통 後(후)입주' 방침 아래 교통계획을 수립했지만 상위 교통계획과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등 구축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교통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을 개정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광역교통망을 신속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지정을 하지구계획 승인과 교통대책수립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를 지구지정만 하면 1년 이내로 우선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후 1년 정도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된다.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빈번한 사업변경 문제도 해결한다.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타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영되지 못하면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교통대책 사업비 관리도 투명화한다.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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