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 확보

지난 상반기 28억 원 확보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에 속도 기대
“서·동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뛸 것”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위)은 6일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동구 20억 원, 서구 22억 원 등 총액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우선 동구 자성로 하부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6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좌천·범일동 일원 초등생들이 성남초등학교를 통학하기 위해서는 약 70m나 되는 11차로를 횡단해야 하는데, 어린이 보행을 위한 보도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 8만 8천여 명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량 제1지하차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이 투입된다. 2020년 7월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시민 3명이 사망하고 차량 7대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수벽 및 핸드레일 설치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강화로 인명 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또 중앙대로 375, 초량로40번길 2, 진사장로24 일대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및 맞춤형 차양막) 설치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구의 경우, 동대신동 망양로~보동길간 연결 회전식 도로개설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장거리 우회 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3억 원이 확보됐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157개소의 노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전주 등에 속도제한표시의 시인성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 지역특성상 40년 이상 노후 주택과 폐·공가가 좁은 골목길에 밀집되어 있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데, 부민·아미·초장·충무동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 및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구노인복지관 배수정비공사에 2억 원, 관내공원 갈맷길 정비에 1억 원, 서대신동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에 1억 원이 확보됐다.

안 의원은 “지난 4년간 서구·동구 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필사의 각오로 임했다”며 “앞으로도 서·동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