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신고업무 서비스 확대 개편

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신고업무 서비스 확대 개편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비대면으로 외국환 신고(수리) 업무가 가능한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Ontact 해외투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 및 외국환 상담채널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직접 투자 △해외지사 설립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신고(수리)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유형 축소 및 사후보고 전환 등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손님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에 '외화자금 차입'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외화자금 차입' 거래 대상은 거주자인 법인 손님으로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000만달러(과거 1년간 누적차입액 포함) 이하인 경우 신고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거래를 신고 접수부터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고객 편의성 증대는 물론 국내 외환시장의 자본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Ontact 해외투자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외국환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외국환 상담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