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인은 3년에 한번씩 스마트 건설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시간에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을 의무편성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연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현재 매 3년마다 교육(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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