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절실”…中企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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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 개정안이 통과돼야 대기업의 고질적인 기술탈취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 규모는 2827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대기업 대상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중기중앙회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자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 혁신이 달린 문제”라면서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