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세미나...“안전의무 면밀히 검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변호사는 “검찰ㆍ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제4조 제3호(위험성평가·개선조치) 의무에 있어 사업주가 최대한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 발현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김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