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역량을 갖췄다면 분야에 상관없이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제3자전송권의 경우 보건의료·통신·유통·에너지 등 특정 분야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다운로드권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크게 다운로드권과 제3자전송요구권으로 나뉜다. 다운로드권은 개인정보 수신자가 정보주체(개인)라면, 제3자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주체가 A기관의 데이터를 B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추진단은 2025년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맞춰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와 의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권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전송요구권과 다운로드권 전송의무 대상자를 다르게 지정하기 때문이다. 제3자전송요구권은 매출액·개인정보 규모·개인정보 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반면 다운로드권은 개인정보 처리 역량을 갖춘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를 진다.
이 단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해야 하므로 기업에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금융·공공 분야는 제3자 전송요구권과 다운로드권을 구분하지 않아 기업이 아직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정보주체 관점에서 서비스 구현,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단계적·점진적 접근, 민간의 역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 투명한 권리행사 지원 및 기업 참여 유인 등을 전략으로 삼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생각될 정도로 선진국 등 다른 국가에서 마이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내년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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