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성과조건부 주식(RSU) 제도를 시행하는 벤처기업법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개정안은 10년 단위 한시법인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도입 당시 10년이 지나면 일몰하도록 제정했다. 논의 당시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어 특정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후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되면 벤처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확보된다”면서 “벤처생태계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RSU는 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 방안으로 꼽힌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면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투자환경 위축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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