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게 증상 무관하게 첩약 처방...국토부, 불법 의심사례 두 건 적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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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을 사전에 제조해뒀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하는 등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사례가 두 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부터 10월까지 400여건에 달한다.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900여건의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한방병원은 당직의료인 법정기준도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사·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B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그려먼서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고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