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민원에 시달려야 했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신설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 가량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폭 조사는 교사들이 담당하면서 악성민원에 시달려야 했으며, 과중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도 컸다. 교사들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다.
정부는 교사를 대신해 학폭 사안을 조사할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열어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6만 2000여건(2022년 기준)을 고려해 약 2700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조사관으로 활동한다. 사안조사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조사관과 학폭 정보를 공유하고 학폭사례회의에서 자문까지 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 1022명의 10%를 늘려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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