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과 택배사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사, 택배사가 수발주 정보를 엑셀과 택배 운송장 등을 통해 송수신 과정에서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 개인정보유출은 스토킹과 강력 범죄 등으로 이어지며 이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 최고 부작용으로 꼽히는 '개인정보 유출' 그 중에서도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보는 어떻게 새는가
온라인쇼핑몰과 입점상품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택배로 접수해 운송장을 출력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발주 정보와 운송장 등이 유출되기도 한다. 온라인쇼핑몰과 입점판매자가 수취인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더라도, 작정하고 덤벼드는 해커나, 우편송장 번호를 매개로 한 범죄를 막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 국내 택배 업계와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보호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보호방안을 마련했지만 '자율 사항'인 만큼, 개별 업체들이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택배사의 배달물품에 인수자 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개인정보위가 대국민 수칙으로 △택배 운송장 물로 불리기 △운송장 가위로 자르거나, 찢어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기 등을 제안하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다수 국민이 송장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줄줄새는 정보, 이어지는 '강력범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445만6000건, 민간기업 5686만7000건으로 총 6129만3000건에 달한다. 2017년 610만건이던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2019년 1839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당 과징금은 평균 258원에 수준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에 오픈마켓과 택배 운송장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흥신소를 통해 옛 연인 주소지를 알아내 옛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사건, 스미싱 집단이 특정기업을 사칭해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허위 메일과 함께, 보상 상품권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보낸 URL에 접속하라고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몰을 통해 구매한 미사용 상품권이 '사용 완료' 됐거나,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무단으로 결제 시도가 이뤄졌다며 스미싱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택배 발송 주소가 불일치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후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아 1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 채무에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업계 전문가는 “우리는 운송장 개인정보 등의 노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겪어왔다”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송장을 만들고, 오픈마켓 회원가입 등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
임중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