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기만한 메가스터디 등 9개 대학입시학원·출판사를 적발, 총 18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는 80일 동안 이어진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조사 결과 총 19개 위법 사항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 중 메가스터디교육 과징금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메가스터디그룹은 메가스터디 100만원까지 과징금 총 12억원을 받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자신의 학원 강사인 이ㅇㅇ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해당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강의계획서를 통해 최ㅇㅇ 강사가 진행하는 논술 강의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다.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시 구입금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무거운 과징금을 받았다.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이 공제되고 환급됨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메가스터디교육 광고에는 분명히 '합격 시 환급'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신청 당시의 재학 시'라는 것은 기만적”이라면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신청 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은 매출액과 대비해 산정하는데 메가스터디교육이 환급형 상품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아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출판사업자인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서점 책 소개란, 교재 표지 등에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한 것으로 적발됐다. 게다가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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