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가 연임 우선 심사 조항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현직 사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른 후보자와 동일한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KT&G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사회는 이달 중 사장후보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T&G 사장후보 검증 과정은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3단계로 진행된다. 상설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 제안과 사장후보자군 구성과 심사대상자 물색·추천 등을 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비상설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 심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 후보자 선정과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 총의를 반영해 사장 선임이 결정된다. 지배구조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된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며 “12월 중으로 지배구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선임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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