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기자재 中企 위한 '선금 특례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납품하는 해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은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개최했다. 〈전자신문 DB〉
한수원은 지난 6월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개최했다. 〈전자신문 DB〉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계약금의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한다.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 측은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