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우선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세무 부서 전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체납 책임 징수 담당제'를 실시해 5만 7000여건의 체납 건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보관, 공매 등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한다.
구는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 납부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늦지 않게 세금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우편물 제작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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