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KC인증 지연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다. 누구나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와 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접수한 불편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부당행위가 있으면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을 조치한다. 불편 신고 상세 내용을 분석해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기업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