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지원,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대응 등 다양한 각도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한국과학기술연구회관에서 열린 '기후테크 솔루션데이 2024'에서 2050 탄소중립과 관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적용, 기존 기술의 진보 등을 고려한 규제 방식 변경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연구원은 먼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분야로 '기반 조성'을 꼽았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R&D와 시설 투자가 시급한 분야인만큼 세액공제율 상향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단지에 많은 공장이 밀집해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만큼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구 선임연구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녹색제품의 양적, 질적 성장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 역시 매년 상승 중이나 전체 조달 대비 구매 비율은 2016년부터 2%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금액으로 관리하는 구매실적을 전체 구매금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 비율로 바꿔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우선구매 대상 녹색제품 범위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기술(CCU) 인증을 받은 상품을 추가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CCUS 통합법안에 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이 확대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대응할 방안도 제시했다. EU는 2025년부터 일정 비율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최근 사업에 착수해 주요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며 “석유대체연료에 석유제품에 혼합해 사용하는 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이외의 원료를 석유제품에 혼합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