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아직도 총선 룰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비례대표 제도는커녕 총선 지역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총선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비후보자는 첫날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총선 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총 6곳이 분구됐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과 부산 강서구로 분리됐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하남시, 화성시의 의석이 각각 추가됐다. 전남에서는 순천·광영·곡성·구례 갑·을이 순천시 갑·을과 광양·곡성·구례로 변경됐다.
6곳이 분구됨에 따라 6곳은 통합됐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에서 한 석 줄었다. 두 자리였던 부산 남구도 통합됐다. 부천과 안산 등도 한자리씩 감소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다소 복잡하다. 전북은 기존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세 선거구로 조정됐다. 전남은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4곳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등 3곳으로 변경됐다.
구역 조정만 이뤄진 곳도 있다. 우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서울 중구와 한 지역구가 됐다. 대신 기존 중구성동구 갑·을은 성동구 갑·을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됐다. 강원도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등이 △춘천시 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으로 변경됐다. 대구는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구 동구군위군 갑·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전라북도 지역의 의석수 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어 지역구가 다시 대규모로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구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론에 입각한 비판 때문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와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등은 각각 6개와 4개 시군이 결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당 선거구가 너무 넓어 선거운동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선거일을 약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는 17대 총선의 경우, 선거 37일 앞두고 결정됐다. 18·19·20대는 각각 47일, 44일, 42일 순이었다.
비례대표제 개편 여부도 예비후보자들의 등록과 선거운동 문턱을 높인 요인이다.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할지 혹은 비례대표로 도전할지 등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정치권 인사가 많은 탓이다.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비례제나 기존 제도인 병립형비례제 등을 검토하던 정치권이 병립형으로 치르되 이를 권역별 비례제로 개편하는 제3의 방식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게 된다. 비례대표 도전자가 사실상 지역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비례대표 정수를 더 많이 할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총선 도전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 언급하는 이중등록제나 석패율제 도입 여부 역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소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아울러 제3 신당이나 선거연합정당 등이 비례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 예비후보자나 총선 도전자들의 고민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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