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시간에 100만원'…교육부, 불법 입시컨설팅 특별 점검

'상담 1시간에 100만원'…교육부, 불법 입시컨설팅 특별 점검

교육부가 대입 정시모집 입시 컨설팅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이 대상이며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입학사정관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의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입시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교협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에는 4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