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홈쇼핑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홈쇼핑 특성에 입각한 심의 유연화와 재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홈쇼핑의 경우 생방송과 화면사이즈 제한 등 걸림돌이 지속돼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최근 한양대학교에서 '미디어 산업 변화에 따른 상품판매방송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장은 자율 심의로 심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노 소장은 “방송 심의는 본질적으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의 유연화에 대한 부작용이 큰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상품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방송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상품 판매 심의 규정 45조의 경우 자동주문 이용 상품 판매시 할인혜택은 상품 가격 10%이내,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주문전화를 이용할 때 혜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노 소장은 “인터넷쇼핑과 규제 형평성에 맞춰 국내 상품판매 방송 특성에 맞는 심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순 배제대학교 교수는 재승인 조건이 과도한 중복 업무 부담을 주고 있어 절차 간소화, 명확한 표현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점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주기를 항목, 중요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실적 점검 주기는 매년 실시된다.
박 교수는 “일부 재승인 조건은 사업자에 과도한 중복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며 “승인목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재승인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등 조건은 표현이 매우 모호해 달성하기 어려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관조건 축소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나 홈쇼핑사업자는 모두 상당한 부관조건을 받고 있다. 추후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 등 사업능력 위주 심사가 진행돼야 하며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관조건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홈쇼핑 방송심의와 정책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이상호 경성대 교수는 “학계에서 수년 동안 연구하고 문제점을 거론했음에도 데이터홈쇼핑의 차별적 규제인 생방송과 화면사이즈 제한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김덕모 호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효정 부산대 교수, 이상호 경성대 교수, 채정화 서강대 교수, 김선미 고려대 교수, 이동규 한양사이버대 박사, 진소연 중앙대 박사 등이 참석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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