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재 관리중인 임대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단공은 그동안 임대산단에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허용했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단 재산관리규정 상 '전대'로 해석돼 설치를 제한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는 입주기업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해당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산단공은 최근 '찾아가는 애로상담센터'로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지난달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고쳐 절차를 간소화, 입주기업 부담을 줄였다.
현재 사천임대전용산단에서는 한국동서발전 등 2개 기업이 2㎿ 규모 태양광 발전소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단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