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방석·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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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 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과 완구 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