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이 보다 정교해진다.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당기고, 외부 출신 후보군에도 미리 비상근 직위를 줘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간 지적해온 '깜깜이 경영승계' '거수기 이사회' 등 불합리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전면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지주·은행 CEO 선임 기간과 절차가 길어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소 전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은행이 운영 중인 '임기만료 2개월 전 개시'보다 한달 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후 운영과정을 살펴가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유력 후보군을 추리는 롱리스트 관리는 최소 1년 전부터 해야한다. 모범관행은 △적정 규모 후보군을 상시관리하고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해 부적합 후보를 제외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상시후보군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완하도록 했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종합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은 경영승계 1~2년 전에 유력 후보를 선별해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성과평가, 다면평가, 임원 면접, 이사회 면접 등으로 최종 선임한다”고 말했다.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도 사전에 CEO 후보군에 포함시켜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를 물색한 후 인사부서 정기 평가, 이사회 간담회 초청 등을 통해 검증하라는 것이다.
특히 내부 후보에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주고 은행 역량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이사회와 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CEO 선임절차 개선을 포함해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이사회 독립성 및 평가절차 정교화 등 이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30개 원칙을 발표했다. 견제와 책임이 살아 있는 글로벌 수준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날 발표는 표면상 권고였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개편에 모범관행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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