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랐다. 오는 21일 법안 처리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에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업계에서는 혁신을 가로 막는 '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익단체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협회에 공인중개사가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시장 교란행위 단속권·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자칫 낮은 중개료로 인기를 끄는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 업체들을 제재할 우려가 크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부동산 시장 내 선의의 경쟁과 도전, 발전을 저해하고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중개사나 프롭테크에 대한 부당한 실력행사를 합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직방 금지법' 또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익단체 표심 잡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1년 2개월 동안 논의되지 않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토위 심사대상에 포함해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미 지난해 말 발의된 법안으로 총선용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양평 고속도로, 전세 사기, 신도시 재건축 등의 법을 심사하느라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타다에 이어 부동산 혁신까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인중개사협회는 혁신서비스 제공 프롭테크를 상대로 지속적인 고소·고발을 단행하며 업무를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소송 및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이미 타다나 로톡 사례에서 경험했듯 법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프롭테크 기업이 시도했던 새로운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국토위 검토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일부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있으며 △법정단체화로 인해 중개 서비스가 획일화돼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의무가입에 따라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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