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 온 공공주택을 민간도 단독으로 지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경쟁을 통해 자체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전관예우의 핵심 틀이었던 발주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떼어낸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LH가 단독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과 LH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은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LH가 자체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주택 역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역시 필요한 사안이다.
각종 발주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이 일어난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의 발주에서 LH 권한은 대폭 축소한다. 이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계·시공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한다. 법률개정 전까지는 감리도 조달청이 맡는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한다.
건설카르텔 혁파를 통해 부실설계와 시공을 방지할 계획도 발표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안전과 품질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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