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업체 확대와 맞물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인증, 관세·통관 비용 등을 부담하는 국내 셀러와 달리 중국 셀러는 규제에 자유로워 사실상 자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해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국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상품은 대부분 한국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다. 소형 전자제품이나 캠핑용품부터 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판매 용도로 전자제품, 유아용품 등을 수입할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통합한 인증이다. 화재·감전·유해성물질·품질저하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직구하는 상품은 KC인증이 없어도 된다. 해외구매대행 업체 또한 유아용품과 식품, 일부 전기용품을 제외하면 KC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관련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셀러들은 중국 플랫폼 상품에 대해서도 안전 인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e커머스 셀러가 상품을 사입해 판매할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이 발생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사입할 경우 관세·통관 비용과 운송비까지 추가된다.
반면 중국 플랫폼 상품은 이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통관 비용 또한 소비자 1회 구매 비용이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결국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국내 셀러 판매 가격이 20~30%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한 e커머스 셀러는 “중국 e커머스 업체가 국내 셀러에게 적용되는 안전 인증, 관부가세 등 규제를 다 피해가는 것이 부담”이라며 “KC인증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면 모든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인증 직구 제품 안전성 문제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0개 제품(44.4%)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가품 이슈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해외 플랫폼이더라도 자국의 통합 안전 인증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초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 직구 업체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셀러와 중국 직구 업체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인증은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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