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재차 회의 안건으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번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