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을 변경하고 편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근본대책을 마련했다. 단위가격표시 대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하고, 용량 변경 표시의무를 제도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와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한다.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중량변동 정보까지 상시 제공한다.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도 확정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