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산업 필수소재인 '망간합금철'을 독과점한 4개사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했다.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 입찰 담합 카르텔을 제재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4개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여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디비메탈(34.5%), 심팩(30.0%), 동일산업(24.5%), 태경산업(11.0%) 등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라면서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엄중 재재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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